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이달 21일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최대 20만원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공고일(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며, 2022년이나 2023년 중에서 한 해라도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 사업자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야 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쓰고 있다면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받을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이 적힌 관리비를 받거나, 건물주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공급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작년 1월 이후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 전기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해준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우선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동시에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여기에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또한 사용중인 전기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중의 하나거나 주택용 중 비거주거용이어야 한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말한다. 농축수산물 판매업이나 연탄판매업 등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이 연 매출액이 된다. 가령 2023년 11월 15일 개업해 그해 전체 매출이 400만 원인 경우 실제 영업은 47일로 1.5개월 정도되는데,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2개월로 보면 월 평균 매출액은 400만 원 ÷ 2개월 = 월  200만 원이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연 매출액은 24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